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9조 (전문가 등 자문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문가 등 자문 및 업무의 위탁)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인공지능사업 관리, 치안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 업무 추진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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