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7조 (인공지능총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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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지능총괄부서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하며, 경찰청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공지능총괄부서) 인공지능총괄부서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하며, 경찰청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정책 수립 및 주요 사업의 수행
2.연구개발 전략 수립
3.정책 및 사업의 국ㆍ관 및 소속기관 간 조정
4.인공지능사업 추진에 필요한 치안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시책 마련
5.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6.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7.전문인력 양성
8.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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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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