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9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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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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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인공지능이 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③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경찰기관 내 고영향 인공지능의 목록을 정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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