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8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경우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투명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명성 확보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인공지능시스템의 명칭,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2.경찰기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그 밖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본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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