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내에 착수 또는 추진하려는 인공지능 관련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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