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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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내에 착수 또는 추진하려는 인공지능 관련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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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내에 착수 또는 추진하려는 인공지능 관련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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