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3조 (경찰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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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오작동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경찰기관은 공정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경찰기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치안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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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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