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3조 (인공지능사업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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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사업의 기획 또는 추진 과정에서 유사ㆍ중복 또는 상호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견한 경우, 관련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통합ㆍ조정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사업의 기획 또는 추진 과정에서 유사ㆍ중복 또는 상호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견한 경우, 관련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통합ㆍ조정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요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정 요청 이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4조의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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