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5조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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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업무를 직접 기획ㆍ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에게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업무를 직접 기획ㆍ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에게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적용 범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경찰청장에게 지정 해제를 건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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