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5조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업무를 직접 기획ㆍ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에게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적용 범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경찰청장에게 지정 해제를 건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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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경찰기관의 책무제4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공지능책임관제7조 · 인공지능총괄부서제8조 · 인공지능담당관제9조 · 전문가 등 자문 및 업무의 위탁제10조 ·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