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인공지능시스템"이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3."인공지능기술"이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4."고영향 인공지능"이란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말한다.
5."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말한다.
6."인공지능사업"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도입ㆍ운영ㆍ활용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7."인공지능사업부서"란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인공지능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하여 사업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추진ㆍ관리하는 과 단위의 조직(팀, 단, 담당관 등 과에 상당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치안데이터"란 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ㆍ수집ㆍ가공ㆍ분석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9."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10."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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