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업완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사업이 완료된 경우, 최종 사업완료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1.데이터셋 현황 자료: 구축 데이터의 구성, 수량, 분류 기준, 메타데이터, 데이터 항목 정의서, 데이터 관계도 등
2.데이터 품질관리 자료: 품질 검수 결과, 오류 검출ㆍ보정 이력, 검증 보고서
3.모델 개발 산출물: 학습ㆍ검증에 사용된 데이터 버전 정보, 모델 구조, 학습 파라미터 및 평가 결과
4.운영ㆍ활용 매뉴얼: 시스템 운영 절차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5.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료: 비식별화ㆍ익명화 내역, 보안점검 결과 등
6.그 밖에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출물
②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산출물에 대한 추가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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