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인공지능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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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찰청의 인공지능책임관은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공지능책임관) 기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찰청의 인공지능책임관은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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