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4조 (인공지능사업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인공지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목표, 추진계획 및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과 사업의 발주 전에 협의해야 한다.
1.기존 인공지능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공동 활용 가능성
2.사업의 구성ㆍ규모 및 추진기간의 적정성
3.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관련 법령 준수 여부
4.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여부 및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시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방안
5.그 밖에 인공지능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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