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20조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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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청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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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청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②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정책 수립(최신 기술 및 관리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2.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기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③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서 작성한 문서를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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