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2조 (인공지능예산의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인공지능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2.인공지능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3.기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4.그 밖에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를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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