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공지능투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초로 다음 연도 인공지능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인공지능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구매 등 사업
2.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무상 도입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사업
3.사업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공지능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
2.인공지능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
4.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
5.사용 예정인 인공지능 기술, 학습 데이터의 현황
6.기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방안
7.인공지능사업 추진을 통한 업무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8.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9.그 밖에 인공지능사업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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