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6조 (사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관리)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검수 등 각 단계별 업무를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및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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