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인공지능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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