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5조 (사업 수행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기술적 자문
2.사업 발주 및 계약(제안서 검토, 기술 협상 등) 과정 검토
3.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등 단계별 산출물 점검
4.일정ㆍ위험ㆍ품질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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