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21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인공지능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주요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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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사업관리제17조 · 사업완료 통보제18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제19조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제20조 ·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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