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인공지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공지능담당관)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과장 중 1명을 인공지능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소속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시책 및 사업의 기획, 조정 및 총괄
2.관할 지역 치안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소속기관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4.인공지능총괄부서와의 시책 및 사업 관련 협력 및 보고
5.그 밖에 소속기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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