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7-1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2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7-10 · 시행 2026-07-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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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10조의2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서비스 제공제11조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제13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제14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제15조 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제16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제17조 신고접수센터 운영 등제18조 검사 실시제19조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21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제4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제5조 사설전화교환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제6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제7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 문자메시지 차단제8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제9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및 공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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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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