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2.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자료
3.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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