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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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이용자가 그 구별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이용자가 그 구별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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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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