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되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전화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전화의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거짓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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