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책임,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연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록된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문자중계사업자는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인터넷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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