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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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이하 "국제전화 식별번호"라 한다)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1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발신번호 변경 관련 전체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4.통신망 접속 경로(상호접속 포함) 및 호처리 흐름도
5.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방법
6.기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설명에 필요한 자료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16조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을 통해 이용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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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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