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및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식별코드를 삽입하여야 한다.
②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식별코드를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의 누락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1항에 따라 삽입된 식별코드를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
④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위법한 인터넷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에 식별코드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⑤문자중계사업자는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가 삽입되지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거나 전달되지 않도록 즉시 차단하여야 한다.
⑥이동통신사업자는 수신한 인터넷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가 삽입되지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위법한 인터넷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코드를 활용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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