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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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거나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발신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에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전화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자가 해외로부터 수신인에게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의 삽입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이동통신사업자는 국내에서 개통한 이동전화가 로밍 상태로 국외 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내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문자메시지에 국제 로밍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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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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