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 문자메시지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②문자중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 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현재 전기통신역무가 제공되지 않는 번호로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의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을 차단하여야 한다.
1.이용자가 등록한 발신번호가 현재 전기통신역무가 제공되지 않는 번호임을 확인한 경우
2.이용자가 가입 시 본인확인에 이용한 전화번호가 현재 전기통신역무가 제공되지 않는 번호인 경우
⑤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정지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현재 전기통신역무가 제공되지 않는 번호로 전송된 인터넷 문자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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