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이용자의 전화번호
5.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6.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번호
②기간통신사업자는 문자중계사업자등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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