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자중계사업자등은 대량으로 인터넷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경우에 발신번호의 명의자가 전화번호 도용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발신번호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 서비스(발신번호가 이동전화 서비스인 경우에 한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이용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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