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 2027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 문자메시지 차단 : 2027년 1월 1일
3.제9조에 따른 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및 공유 : 2027년 1월 1일
4.제10조에 따른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 2027년 1월 1일
5.제10조의2에 따른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서비스 제공 : 2027년 1월 1일
6.제12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 2027년 1월 1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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