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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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차단 후 1년간 보관ㆍ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차단 후 1년간 보관ㆍ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거짓표시된 발신번호
2.차단시각
3.발신사업자명
4.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②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 경로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ㆍ문자를 발신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2.제15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인력의 질병, 사고 등으로 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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