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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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문자중계사업자등은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인터넷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명의 일치 여부를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으로 확인하는 경우 그 증명원에 제16조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명의자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
④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2.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이하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확인받은 경우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나.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인터넷 문자메시지
⑤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에 대해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 조치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다.
1.별지 제2호 서식의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 신청서
2.별지 제3호 서식의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 이력서
3.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4.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
⑥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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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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