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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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 7일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현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및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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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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