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또는 제17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를 발신한 이용자의 해당 회선(번호만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결된 서비스 전체
2.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 문자를 발신한 이용자의 발송계정 전체 또는 문자발송 서비스 전체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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