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8-24 · 시행일 2026-08-24 · 소관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24 · 시행 2026-08-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2026-08-24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