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분기별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소관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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