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비밀준수의 의무) 운영기관에서 입지정보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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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서비스의 중단 및 공지제18조 · 정보의 정정 요청 등제19조 · 정보보안제20조 · 개인정보 보호제21조 · 장애관리 및 백업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비밀준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