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 제공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정보제공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입지정보를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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