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지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해상풍력 입지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2.지도 기반 시각화 및 중첩 분석 기능
3.정보 보안 및 접근 권한 관리 기능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사정보망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거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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