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입지정보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부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이용자는 입지정보를 무단으로 가공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안 관련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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