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지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요구 및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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