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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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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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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