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입지정보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입지정보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는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 및 해상풍력ㆍ정보시스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운영협의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