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관부처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은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입지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소관부처의 장은 효율적인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간 협력, 예산의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③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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