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은 입지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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