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입지정보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입지정보망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식, 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이 정보 제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보안 등급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소관부처가 수립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