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보의 정정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 또는 정보제공기관은 입지정보망에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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