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입지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련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해상풍력입지정보망"(이하 "입지정보망"이라 한다)이란 해상풍력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해상풍력입지정보"(이하 "입지정보"라 한다)란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생태, 해상교통, 군사활동, 전력계통 등 해상풍력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소관부처"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4."운영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전담기관 중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정보제공자"란 입지정보망에 제공되는 입지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자료를 생산한 자 등을 말한다.
6."이용자"란 입지정보망의 권한을 부여받아 입지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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